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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입대 부담 등으로 방화 결심
재판부 "다수 인명 피해 불러올 위험성 큰 범죄"
교도소에 가기 위해 다가구주택에 두 차례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10대·남)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학업과 생활고,군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4월 2일과 24일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건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토닥이 에이스거액의 재산 피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토닥이 에이스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질렀고 자진 신고한 점,토닥이 에이스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