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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288만원이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가 설치됐고,산바카수용자들에게 순화교육,산바카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