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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사고로 듣기평가 나중에 실시하는 것 어쩔 수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 2023학년도 수능 당일,뉴캐슬 대 울브스전남의 한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그러자 고사본부는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했고,뉴캐슬 대 울브스시험 끝에 듣기평가를 진행했다.원래 수능 영어 시험은 듣기평가 후 독해 문제를 풀도록 돼 있는데 응시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방송사고로 시험이 지연되면서,뉴캐슬 대 울브스시험 시간은 2분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487명 중 16명은 이듬해 3월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사 본부가 시험 순서를 뒤바꾸는 바람에,뉴캐슬 대 울브스듣기평가를 먼저하고 독해 문제를 푸는 루틴대로 준비해 온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감독관들이 시험 중간에‘독해문제부터 풀라’고 소리쳤고,뉴캐슬 대 울브스문제를 푸는 중 갑자기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는 등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듣기평가 방송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한 면이 있지만,뉴캐슬 대 울브스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수능 영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여러 차례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지만 방송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