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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대부분 가게서 불법 증축물…시,차무식 짤2억원 들여 간판교체 논란
상인들 "역사문화환경지구·녹지보존지역 지정돼 개발 제한"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방죽 주변 식당과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어 논란이다.해당 상인들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증축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차무식 짤상당산성 방죽 주변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A 씨는 시청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개업 준비를 마쳤으나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과거에 식당을 영업하다 폐업 후 방치돼 폐허에 가까웠다고 한다.
A 씨는 "개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정리하고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해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며 "막상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청에 연락하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를 바꾸고 불법 증축물을 철거해야 해 2000여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A 씨는 "주변 식당들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건물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영업을 위해 시설 등을 모두 뜯어고쳤으나 A 씨는 이곳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A 씨의 말처럼 상당산성에서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다수다.이곳은 대부분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외에 가건물을 세우거나 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청은 민원이 들어오면현장을 방문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이후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 강제금은 연에 1회씩 내야 하며 불법 증축한 면적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가게는 연 수백만 원대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이처럼 대부분의 가게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행 강제금보다 불법 증축물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이곳에 불법 증축물을 세우지 않고 장사하는 가게가 얼마나 되겠냐"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묶여있어 개발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상당산성 일대는 1977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다.다만,차무식 짤허가권자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녹지보전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면 식사 주 메뉴를 뜻한다.산성에서 파는 찌개 종류가 해당한다.휴게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커피나 분식 등 간단한 메뉴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보니 상인들은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불법 증축물을 세워 장사를 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불법 증축물이 몇 군데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민원신고가 몇건 접수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했다.시가 철거 비용을 포함해 한 가게당 평균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을 새로 설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간판교체에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증축물과 간판개선사업은 다르다"며 "불법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간판교체를 신청한 분들에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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