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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활동 관련 금품 받은 혐의 등
변호인 "고문계약으로 받아…뇌물 아니다"
"검찰이 단정해서 공소 제기…유감스러워"
돈 건넨 업체 대표 등 향후 증인신문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은 건 고문 계약 체결로 받은 것이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 대가라고 기정사실화 한 후 이를 금전 거래 대가로 단정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문 계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과의 친분 정도,톡파워피고인이 수행한 고문 활동 수행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기소는) 의도적으로 눈감고 공소를 제기한 것 아닌가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 측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9월 초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톡파워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같은 달 28일 "주거 일정하고,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톡파워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