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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 제일복권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상속인이 2회 이상 유찰 물납주식 매입 시
평가액 대비 20~50% 감액 규정 신설
정부가 세금(현금) 대신 수령한 주식(물납주식)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 활성 방안을 14일 발표했다.상속세 대신 납부한 물납주식을 상속인이 되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대전 제일복권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은 상속인이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물납은 현금 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를 위해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세 부담이 큰 상속세가 물납 대상이다.
정부는 물납주식 매각을 위해 상속인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우선매수제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2019년 도입된 우선매수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금까지 신청 기업이 아예 없었다.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제한됐던 대상 기업을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자 요건도 기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 넓힌다.피상속인(고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부합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
상속인의 물납주식 매입 부담도 대폭 줄인다.기존에는 시장가치가 떨어진 유찰 물납주식을 상속인이 할인 혜택 없이 매입해야 했는데,대전 제일복권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의 경우 물납가보다는 높다는 전제하에 평가액 대비 20~50%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2회 유찰될 경우 일반 입찰자는 20% 할인된 금액이 적용돼 상속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우선매수를 예약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제도도 손질한다.최 부총리는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물납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물납주식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시장가치가 훼손되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세수 증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물납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은 12.3년이었다.10년 넘는 기간 동안 물납주식이 현금화되지 못하며 정부가 골머리를 앓은 것이다.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넥슨이다.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은 지난해 5월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신 넥슨 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4조7000억원어치)를 물납했다.이후 두 차례 실시된 입찰에서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열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NXC 지분은 유족에 이은 2대 주주 지분에 불과한데다 가치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사 주식이라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넥슨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완화된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처럼 현금화하지 못한 물납주식은 현재 309개에 달한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납주식 매각이 수월해진다면 세수 확보에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납주식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물납주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보다 현금화를 통해 국고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