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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고작 3년6개월 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장선훈 위원장은 울분을 토했다.이날은 30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일이다.
장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져 언제 회복이 될 지,빌라노바fc될 수는 있는지,빌라노바fc까마득한 미래를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부 사기임대인들의 경우 공탁금 3000만원을 갖고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회복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사기임대인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꾼들의 행동은 진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닌 감형을 위한 악의적인 행동임에도 실제 감형의 사례로 받아드려지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사기범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과거의 판례와 잣대에 맞춰 반환사고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양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빌라노바fc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형의 사유로 재판부는 투자 실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공탁금 3000만원을 30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0만원씩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었다”며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빌라노바fc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임에도 가중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