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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들의 명예회복 절차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승운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1925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어업 도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한 어부들입니다.
이어진 수사 끝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1969년 5월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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