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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는 평소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김 할머니는 2008년 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폐암검사를 위해 조직검사를 했다.그런데 조직검사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뇌까지 영향을 미쳤다.김 할머니는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연명치료를 이어가야 했다.
가족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김 할머니가 품위를 지키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었다.당시 연명치료 중단은 불법이었다.
이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추구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며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었고,김 할머니는 약 201일 동안 의학적으로 생존하다가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다.이제 본인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 놓았거나,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합의하면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셈이지만,여전히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세계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추세다.이미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돈줄내러왔습니다2포르투갈,캐나다,뉴질랜드,돈줄내러왔습니다2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2002년 세계 처음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선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치료의 가망이 없으며,죽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6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존엄하게 죽을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63세의 이모 씨는 5년 전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았다.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나고 뇌 속을 면도날로 베어내는 듯한 두통으로 사경을 헤매었다.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하반신은 마비되었다.극심한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다.그는 현재 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척수염’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그는‘적극적 안락사’를 입법하지 않는 상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2017년과 2018년에 모두‘각하’결정을 한 바 있으나,이번에는 정식으로 심판하겠다는 의미로‘심판회부’를 결정했다.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안락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권리인가,아니면 신의 권리인가.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