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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진입 차량에 대당 2000원씩 부과되던 것 면제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ㆍ3호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2인 이상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다.원래 양방향 통행 자동차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는 올해 초부터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에 한해 대당 200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