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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절차종료선언’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으므로 심판 절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제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4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김 의원이 4월 26일 오후 11시55분쯤 법제사법위원장석을‘점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날 심야에 이른바‘검수완박’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소위,큰 로봇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육탄전까지 벌이며 갈등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4월 27일 0시 4분쯤 열렸고,큰 로봇검수완박 법안은 0시 5분쯤 상정돼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0시 12분쯤 의결이 완료됐습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했고,큰 로봇국민의힘은‘잠시 앉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기권 9표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