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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공시설명회 개최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2023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기업들이 미흡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은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와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23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주요 미흡 사항을 설명하고 공시위반 사례와 함께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258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조사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숏슬리퍼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숏슬리퍼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당국은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있으나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재무사항에선 지난해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미흡했던 법인 등 112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기업 가운데 조달자금 사용계획와 사용내역 간 차이발생사유,숏슬리퍼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또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괴리율을 산정할 때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괴리율 수치 및 부호를 오기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합병 당시 비상장법인의 예측치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추정해놓고 실적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괴리율 산식이 작성지침에 제시돼 있는데 이를 반대로 산정하거나 예측치와 괴리율을 과소 기재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발행공시와 사업보고서 간 자금사용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자금사용계획의‘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내용’은 시설자금(공장건설)이나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과 같이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