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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알아흘리 선수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민예총이 2022년 6월 광주에서 개최한‘굿,알아흘리 선수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전시에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얼굴 캐리커처와 이름,알아흘리 선수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얼굴에 분홍색을 덧칠해 캐리커처를 그렸다.박씨는 작품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명예훼손,알아흘리 선수모욕,알아흘리 선수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SNS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다.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또 박씨가 개인 SNS에 작품 등을 게시하며 작품이 전파·확산됐다고 했다.
반면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알아흘리 선수법조인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