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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매트·안전망 미설치된 경우 있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113개를 조사한 결과,크레이지 뜻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일부 업체에서 충격흡수매트를 미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라이밍,점핑타워,크레이지 뜻스텝업,번지점프 등의 기구에서는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이 충격흡수매트 설치 및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크레이지 뜻조사대상 중 1개 업체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크레이지 뜻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m 미만이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안전망의 경우,크레이지 뜻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 운영 2개 업체에서 안전망을 미설치한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체험기구 탑승 관리가 미흡한 업체도 확인됐다.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임신부·음주자·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에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13개 중 5개(38.5%) 업체가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모든 체험기구에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다.
또 5개 업체는 일부 체험기구에 이용자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알려왔다.
또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 준수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 선택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체결돼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