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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은평구청,텍파반려견 격리 조치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촬영해 단체에 보낸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반려견은 견주가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물체에 맞으면서 겨우 앞다리만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통을 호소하는 비명도 질렀지만,텍파견주는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은평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방문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당일 늦은 밤이 돼서야 만난 견주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다.'자신이 17년을 키웠는데 무슨 학대를 하겠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선임활동가는 "제보자가 이전에도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 견주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거 영상이 있어 담당 주무관이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긴급히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검사 결과 탈수와 신부전,텍파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불능,텍파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노주희 선임활동가는 "아픈 반려견을 수년간 방치하고,텍파몸이 아파 누워 무방비인 상태의 개를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개(강아지)는 '강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현재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강단이는 고령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강단이가 이름처럼 강단 있고 건강하게 회복해 남은 삶은 행복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이가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견주가 다신 강아지 못 키우게 해야 한다" "혼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견주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해피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