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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복수급 감액법안도 재추진
[서울경제]
단기 고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앞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일으킨 문제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된다.
주요 법안을 보면,fc튜멘고용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 대책을 꺼냈다.5년 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급여가 절반으로 깎인다.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도록 최대 4주간 대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저임금 근로자,fc튜멘일용근로자는 반복수급 감액 대책에서 예외다.
특히 고용부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용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을 수급자와 사업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실업상태로 빠져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유인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단 두 법안이 시행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용부는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이지만,fc튜멘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점을 주목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가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