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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화를 녹음하고 판사 얼굴을 몰래 녹화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이 법정에서 스스로 '국정원 직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여)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을 '국정원 정보원'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지시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갖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내슈빌 sc 대 인터 마이애미 타임라인공무집행방해)로 먼저 구속 송치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가)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조사 결과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소형 장치가 부착된 특수 제작 안경이었고,내슈빌 sc 대 인터 마이애미 타임라인이를 통해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특수 안경을 쓴 A씨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또 유치장 내부,내슈빌 sc 대 인터 마이애미 타임라인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얼굴 등을 몰래 녹음 및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했다.
A씨 보호자는 "딸이 망상장애가 심해 가족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