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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 옥상에‘미니온실.공사 중지 요구 돌연 계획 변경
‘버드파크’건립 위해 계약 해지.해당 건설사에 결국 손해배상
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해 손해배상금 등 3억5천만여원을 물어 주게 됐다.
앞서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지난해 145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전례가 있어 탁상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산시와 건설사 A사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7기인 지난 2017년 12월 A사와 계약(총사업비 9억5천278만원)하고 시청사 민원실 2층 옥상정원에 미니온실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A사는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가‘민간투자 유치’등을 이유로 3차례 준공 연기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해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없었다.시는 계약 체결 2년여 뒤인 2019년 11월 A사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가 A사와의 미니온실공사 계약을 해지한 건 이곳에 버드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A사와 계약 체결 1개월 후인 2018년 1월 ㈜경주 버드파크로부터 버드파크 건립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A시와 계약해지 2개월 전(2019년 9월) 버드파크 건축허가 발급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계약 해지 8일 뒤인 2019년 12월 A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비(선금) 2억3천900만원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A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선금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1억5천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지난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 “시가 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는 A사에 1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곧바로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정회부 결정을 하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지난달‘시가 같은 해 9월30일까지 A사에 9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을 시와 A사가 수용해 시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에 소송비용(2천여만원)까지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주민 강모씨(45·오산시 중앙동)는 “같은 장소에 사업 2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해지했어도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권재 시장은 “버드파크 추진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경주버드파크와 민간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사 2층 정원에 연면적 3천999㎡ 규모(약 1천200여평)의 버드파크를 조성해 지난 2021년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