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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 송치
지난 9일 제주지역 최고층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드림타워)의 사우나실 화재 당시‘자동 화재 탐지 설비’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직원과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검찰에 넘겼다.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행위 등을 이유로 시설관리 위탁업체에는 200만원,카습 벅스타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 발생 이후 수사를 벌여온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결과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이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9일과 이튿날인 10일까지 소방시설 중 하나인‘자동 화재 탐지 설비’중 경보장치 기능을 차단해 119 출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특사경은 화재 당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경보장치 기능은 차단된 바람에 자동 119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고,카습 벅스타이로 인해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또 화재가 발생한 날은 드림타워 시설 종합 정기 점검 마지막 날로,카습 벅스타현장소장 등은 점검을 이유로 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특사경은 점검을 이유로 설비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를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저녁 7시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카습 벅스타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았다.불은 15분 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