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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실공방
“민 대표가 조사에 부당 개입” vs “보복성 허위신고”
전문가 “위법성 없지만 대표로서 부적절” 델 스토리지인스타그램 캡처"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은 어도어 전 직원이 자신이 신고했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뉴시스,델 스토리지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에 민희진 대표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피해자 A씨와 민 대표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민 대표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A씨가‘보복성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논점 흐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내 사건이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들의 감정 싸움 속에 평범한 직장인이자 피해자인 나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참고: “민희진·하이브도 법적 대응 검토” 어도어 前직원 인터뷰)
A씨는 지난해 9월 경력직 사원으로 어도어에 입사한 뒤 올해 3월 6일 임원 B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같은 달 21일 퇴사했다.B 임원은 민 대표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다.
민 대표‘메일 공유’에…일주일 먼저 결과 안 임원
A씨는 지난 3월 6일 하이브 RW(사내 윤리기준)팀에 B 임원을 성희롱 1건,직장 내 괴롭힘 7건으로 신고했다.B 임원이 고객사와 미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폭언 등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이다.어도어는 사내 인사관리(HR)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회사이자 HR 업무 계약을 체결한 하이브가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한다.
하이브에 따르면 RW팀은 A씨,
델 스토리지B 임원과 각각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3월 14일 민 대표에게 조사 결과를 메일로 공유했다‘양측의 주장이 다르고,증거가 부족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다만 B 임원의 행동에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었으며,
델 스토리지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경고’조치를 해달라고 권유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어도어 제공민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B 임원을 즉각 해당 메일의 수신자로 참조했다.수신자로 참조할 경우 당사자 간에 오가는 메일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가해자로 지목된 B 임원이 조사 담당자와 대표가 주고받는 사건 관련 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 것이다.B 임원은 이후 메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민 대표도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A씨의 신고가 보복성 신고라고 거듭 주장했다.반면 A씨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퇴사일인 3월 21일에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표로서 부적절한 태도…하이브 대처도 아쉬워”
전문가는 민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표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노무법인‘지안’대표 장인기 노무사는 3가지 근거로 위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①조사를 하이브 측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책임을 민 대표에게 묻기 어렵고 ②수신자 참조 시점이 이미 조사 종료 후였으며 ③민 대표의 행위로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민 대표가 하이브의‘경고’권유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애초 조사가‘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장 노무사는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민 대표가 B 임원에게만 메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과가 사실상 한쪽에만 통보되고,B 임원은 소명의 기회를 추가로 얻은 것”이라며 “이는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델 스토리지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인스타그램 캡처하이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 대표가 결과에 항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쳤다”며 “민 대표가 B 임원에게 메일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B 임원도 A씨와 마찬가지로 3월 21일에 결과를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장 노무사는 “하이브도 자료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하고,민 대표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대면 권유·카톡 공개…“위험한 행동”
민 대표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RW 규정상 A씨와 접촉할 수 없어 B 임원의 입장만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장 노무사는 “민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게 아닌데 A씨와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의아하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표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어야 한다.한쪽에게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하이브 측에‘A씨-B 임원-광고주’의 삼자대면을 제안했다.A씨가 퇴사 당일 인사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에는 그에게 직접 B 임원과 만나 화해할 것을 권유했다.민 대표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민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실제로 B 임원과 만나 대화했다.
민 대표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A씨,B 임원과의카톡 중 일부.민 대표가 A씨에게 B 임원과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민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A씨는 이에 대해 “비슷한 업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만큼 민 대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할 수 없었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 노무사도 “가해자와의 대면을 권유하는 것은 의도를 떠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민 대표는 A씨의 연락을 받은 뒤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뒤늦게나마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메시지 공개 자체는‘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업계 사람이라면 조금만 수소문해도 A씨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업 갈등에 근로자만 피해…“보호규정 강화돼야”
장 노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주체(하이브)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민 대표)가 분리돼 있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A씨가 사내 고충처리위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식의 개입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델 스토리지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한다.이 경우 조사 주체는 사용자인 민 대표가 되며‘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근로복지공단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다.하이브 관계자도 “30인 이상이 맞는다”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국민일보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어도어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민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연합뉴스결국 기업 간 갈등 속에서 근로자인 A씨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장 노무사는 “위법성을 떠나 A씨 입장에서는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느낄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중에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피해”라고 비판했다.또 “민 대표의 행위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큰 제재가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씨는 민 대표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공격하며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논점을 흐리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핵심은 민 대표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내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뒤늦게 알게 됐고,민 대표가 자료를 공개하며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다.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의 재조사 결과도 기존과 똑같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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