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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상 이익 얻기 위해 반환한 횡령금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서울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 상당액을 형사재판 당시 피해법인에 반환했더라도,전북현대 감독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양형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처분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유 씨의 횡령금 반환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몰수·추징된 것과 횡령액의 반환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02~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전북현대 감독'천해지'로부터 13억 원,전북현대 감독'다판다'로부터 20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이때 재판부는 별도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사건 관련 회사 및 유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7년 유 씨에 대해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해운 등 회사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 횡령금을 반환했기 때문에,전북현대 감독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위법 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