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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심평원 직원들은 지난 7월 의원 측에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속에서 냄새외음부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역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해당 의원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가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실제 시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의원의 A원장은 페이스북에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의협도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속에서 냄새마취기록지,속에서 냄새수술기록지,속에서 냄새수술 전후 사진,속에서 냄새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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