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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암호화폐거래시간학생 인건비 3700만원 공금으로 관리…공금 일부 선물비 등으로 사용
재판부 "금액 규모 및 반복성 등에 비춰 비위 정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 부분 있었다면…필요한 절차 밟았어야 해"
"공동관리 행위에 제재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공익상 필요성 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650만2000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1000원으로,암호화폐거래시간제재부가금은 165만200원으로 결정됐다.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다.
이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암호화폐거래시간반복성,암호화폐거래시간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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