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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이자 정치인 출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책 밑줄 긋기즉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