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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해 환각 상태에서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2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주유소 직원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환각에 취한 B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바르고 불을 질러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액상 대마를 흡연한 후 스스로 112에 마약했다고 신고한 그는 경찰조사에서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랬다”며 “마약이 아닌 액상 전자담배로 알고 흡연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에 당황해 차량으로도주했으며 서울 도봉구에서 체포됐다.이후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B씨에게 건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데싱디바 코핀전자담배로 속여 건넸다는 것은 완강하게 부인했다.B씨가 해당 전자담배가 대마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는)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흡연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흡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건 큰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고백하며 “이 경험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할 것이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중 지인인 B씨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