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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두 딸만 집에 두고 12시간 동안 외출한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자신의 딸만 집에 두고 약 12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9시께 아기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고,안다바하는 법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오후 9시 30분께 귀가해 아기들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안다바하는 법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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