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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의미와 보완점을 점검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민간단체인 닥사(DAXA)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태생적 한계로 출범 이후 반복된 '무용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회원사의 매출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규제기관에 준하는 다소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닥사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닥사,투자자보다 회원사 이익 보호 역할 커.이해상충 여지
지난 2022년 6월 공식 출범한 닥사는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협의체다.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들이 회원사다. 주요 역할은 정부와의 소통과 자율규제안 마련이다.활동 성과로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가상자산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마련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거래 지원 모범사례안'을 만들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 이전까지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닥사의 주요사업 중 '투자자 보호'도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회원사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데다,오로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돼 사실상 이익단체에 가깝기 때문이다.닥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보다 회원사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더 큰 셈이다.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졌지만 금융당국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딜레마를 키운다.일종의 '셀프 규율'이다.가상자산법은 이를 '자율협의를 통한 내부통제(자율규제)'라고 명시했다.자율규제는 사업자가 직접 신기술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산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자정작용을 강화하자는 목표도 있다.
학계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우선 △시장이 실패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이어야 한다.제한요건도 있다.말 그대로 '자율'이 보장돼야 한다.또 자율규제가 정부의 책임을 약하게 만들거나 정부가 우회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닥사의 자율규제,공익성 약화·규제 재량권 남용 우려
닥사가 만드는 자율규제안에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담긴다.가상자산은 신사업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기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은 무려 25년여간 집약된 기술과 개념을 바탕으로 등장했다.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수많은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소스를 수정·추가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한다.
가상자산법 제정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닥사에 상장 관련 규제안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앞서 언급한 대로 규제안의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어서다.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규제안은 사회·경제적 해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약 52조원 규모의 피해를 낸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닥사가 규제 권한을 가졌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닥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단체다.규제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지만,역할 부여의 법적 근거는 없다.권한에 비해 책임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이어진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상장 기준 마련 의무를 민간에 맡겨 책임 소지를 줄이는 한편,관리감독 권한으로 규제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대표는 "닥사에 규제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인허가를 통해 공식 협의체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를 남용하면 책임을 모면하면서 규제 파워를 휘두르게 된다.정부가 닥사를 실질적 협의체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려면 이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성·투명성·공정성 확보 과제."자본논리,
슬롯 커뮤 ㅡ2자정기능 약화"
닥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있다.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상자산 시장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 지갑·수탁 △보안·자금세탁 솔루션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한다.지난 5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총 37개 사업자가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닥사는 5개 거래소만 회원사로 둬 업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나아가 규제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명성 확보도 시급해 보인다.닥사의 전신은 한국블록체인협회다.당시 협회는 조직의 목적,
슬롯 커뮤 ㅡ2업무활동 등을 담은 정관을 공개하지 않았다.의사결정 과정 등 거버넌스 구조도 알기 어려워 종종 '밀실회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2022년 닥사가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결정할 당시 명확한 기준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거대 사업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닥사는 회원사의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된다.특별회비 규모는 거래소 매출에 비례한다.거래소 매출은 두나무의 업비트가 압도적이다.닥사가 업비트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게다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닥사 의장을 맡아 '업비트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에서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을 지냈던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중앙정부가 탈중앙화 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상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협의체가 얼마나 공정성을 갖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백해야 한다.닥사가 어떤 형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지 모호하다"고 의문을 던졌다.이어 "닥사는 업비트 주도로 운영될 여지가 매우 크다.닥사가 자본의 논리로 굴러간다면 공익성과 공정성,객관성을 갖추기 어렵고 자체 정화 기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닥사 측은 "닥사는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업무협약에서 시작해 모든 사업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성 확보 과제에 대해서는 "닥사는 협회가 아닌 협의체 단계로 정관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자율규제안은 업계 전체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커 해당 부분을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닥사는 1사 1의결권을 고수하며 모든 어젠다를 5개사가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이라며 "일부 사업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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