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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30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자발적 참여 유도 한계…“재생에너지 의무화해야”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6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한다.수용 갈등이 덜한 산업단지를 활용해‘재생에너지 3배 확대’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실제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등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계획의 핵심은 거주 인구가 적어 수용 갈등이 덜한 산단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것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산단 입주 기업과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산단기업 참여형’제도를 마련하고,운영단계에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장 소유주와 입주기업의 의견차나 공장주 변경 시 설비 승계 등의 문제로 산단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딘 부분도 있었는데,정부가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문제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신설,임차권 등기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자체 등이 수년 전부터 산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했지만,소유권 문제와 공장 외 용도 활용 제한 등으로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기보다 입주기업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토트넘 대 노팅엄 포리스트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의무화하고,토트넘 대 노팅엄 포리스트기존 공장 시설의 유휴용지 등을 파악해 설치 촉진 조치 계획을 세우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2022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풍력 등) 용량은 약 23GW 수준으로,토트넘 대 노팅엄 포리스트정부는 2030년까지 72G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국내 산업단지가 전체 국토면적 1.43%를 차지하는 점에 비춰 최대 53GW(1GW급 대형원전 53개 규모) 태양광 설비 잠재량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