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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104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에 대해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사이버 레커’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대한민국 월드컵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규제한다.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이외에도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대한민국 월드컵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위협이나 괴롭힘,증오심 표현 등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된다.
이번에 언급된 유튜버들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 10일 공개된 녹취에는 전국진과 구제역 등이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 등 약점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쯔양 측은 15일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그리고‘범죄연구소’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본 사건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현재 또는 장래에 제2,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며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