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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이주민 남성 가운데 1만명 가량이 징집돼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변호사 포럼에서 "우리는 지금껏 시민권을 받고도 군 등록을 기피한 3만명 이상 이민자를 잡았고,토키노유 세쓰게츠카그 중 약 1만명을 특별군사작전 구역에 보냈다"고 밝혔다.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군에 등록하고 필요시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을 따라야 하지만,토키노유 세쓰게츠카많은 귀화 남성이 군에 등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간 이민자는 주로 후방에서 참호를 파거나 진지 구축 등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말 강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dpa통신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달간 러 당국이 주로 옛 소련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급습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했다.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이민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 두마(하원)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그는 포럼에 참석한 한 두마 의원에게 "저는 우리 국가 '두라'(바보)에서 좋은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몹시 알고 싶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주로 자국 죄수들을 용병으로 뽑아 최전선에 투입하는 방식 등을 이행했다.
죄수들은 6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러시아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용병그룹에 합류하는 식이었다.복무후 사면된 흉악범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됐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병력난에 시달리며 수감자를 전장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를 도입했고,토키노유 세쓰게츠카수감자 약 3000명이 군복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