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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2019년에 퇴사했고 이듬해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달 재청구했고,카타르 아시안컵 올림픽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카타르 아시안컵 올림픽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의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 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