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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재의결,폐지 확정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체
‘학생인권옹호관’사라지고‘교육갈등위원회’운영···교사·학부모 권리 침해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으며,304스텐바트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304스텐바트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이러한 내용의‘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304스텐바트교육감이 5월 16일 공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따라‘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사라지지만,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304스텐바트교사,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