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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매년 5월은 서학개미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약 서학개미가 지난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이같은 세율은 서학개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분리과세로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손실과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더블린 맛집손실인 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더블린 맛집2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최근 대다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일일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서학개미들은 투자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하지만 금리,투자,환율,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