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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과도로 모녀 살해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최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박학선(65)씨가 구속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과도로 모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박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사이트에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들 모녀를 살해했다.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범행으로 A씨가 즉사했고,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사이트에검찰 보완수사 결과 박씨가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사무실에 도착 후 즉시 사무실 안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B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