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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학생,등교 안 하는 게 원칙
직장인도 격리는 의무 아닌 '권고'
이제는 PCR·신속항원검사도 '유료'
최근 코로나가 다시 퍼지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예전 같은 격리 지침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쉬어도 되는 건지,직장인들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달 초 사이에,아동병원 42곳에서 확진된 어린이는 2.8배로 늘었습니다.
< Q1.아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등교를 안 해도 되나요?>
확진된 학생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2018 월드컵 중계권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의료기관에서 쉬라고 한 날짜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2.직장인은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제4급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진 뒤 하루 더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2018 월드컵 중계권직장인은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없다면,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 Q3.진단검사 비용,2018 월드컵 중계권지원되나요?>
과거 대유행 때는 정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무료였지만,현재는 3만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도 진단 검사 비용의 일부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허성운 / 인턴기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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