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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10일 시행…세부기준 국토부 누리집서 확인 가능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퀸스파크fc자율차 화물운송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0일 시행하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퀸스파크fc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면 먼저 시·도지사가 신청해야 했지만,이제 국토부가 발굴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복수 시·도를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했다.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 간의 사전운행 실시,위험물 적재 금지,퀸스파크fc책임보험 가입 필요 등을 담고 있고,퀸스파크fc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