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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와 관련해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A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지난달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청소노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법원의 결정은 이달 20일 확정됐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로,송도 애견운동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청소노동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한 데 대해 (피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서부지법은 A 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올해 2월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또 법원은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으나 A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 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또 6월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송도 애견운동장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 그해 3월 말부터 시작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말 용역업체 측과 노조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에 합의하며 종료됐다.
당시 고발인 중 한 명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노조가 매일 학생회관 앞에서 메가폰을 틀어 놓고 시끄럽게 시위해서 수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재학생 사이에서는 "노조가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는데 현명한 대처를 했다"는 쪽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은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무혐의 불송치했다.당시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청소 노동자들의 '교내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송도 애견운동장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 역시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