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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징역 6개월 선고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B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편지에는 “감옥에 구금돼 있으나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젊은 직원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다”,비야레알 대 아틀레틱“전과가 25범이지만 전과 1개가 더 생긴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젊은 직원 B 씨가 저를 먼저 공격했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되게 선처를 바란다” 등의 내용을 빨간색 볼펜으로 썼다.
해당 편지는 B 씨가 읽을 수 있도록 수신인을‘복지과 및 동장님’으로 기재한 봉투에 넣었다.앞서 지난해 3월 A 씨는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비야레알 대 아틀레틱재판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자 보복하기 위해 협박 편지를 쓴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2개월 만에 또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구치소에 수감된 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비야레알 대 아틀레틱누범기간 중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비야레알 대 아틀레틱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B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