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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패소…1심 "공공 이익에 관한 것 위법성 없어"
'개발 마피아' 지칭에 1억원대 소송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에 참여한 초기 사업자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11일 A 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A 사는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토지매수 지연,한국 야구 만화시행명령 불이행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현덕지구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닮은 꼴'로 불린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020년 말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투기 세력 배를 불리는 개발을 국민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고 현덕지구 위치와 관련 기사 화면을 첨부했다.
게시글에는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실행 사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적었다.첨부된 기사에는 원고의 사명이 담겼다.
A 사는 자신들을 '개발 마피아'로 지칭해 회사와 대표의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위법성이 없다"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민사법상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징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표현에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는 공무 담임자로서 국토에 대한 공공개발 책무의 일환"이라며 "원고를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고 하나 게시글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에 속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원고 회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사 일부를 캡처한 점,한국 야구 만화게시글에서 공적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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