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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MBC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가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이 16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된 것으로 평균 시청 시간도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축구 일본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축구 일본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해 문체부가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MBC는 허위 사실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정정보도 불이행시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정보도 요청에 MBC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 정정하고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