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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탁결제기구 원화거래 특례 도입
유로클리어 등 ICSD 국채거래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제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로클리어는 37조7000억 유로,유로 2023 일정클리어스트림은 18조8000억 유로의 수탁증권을 관리하는 대표적 ICSD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 시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돼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유로 2023 일정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 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간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거래를 외화로 결제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불편이 예상되었다.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해 적장가격 발견 기능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적 기술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