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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자청 "사업자,러너 jpop 라이브 월드컵사업의지 부족"
CJ라이브시티 측 "기업어음도 발행···" 의지부족 일축
[서울경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네 탓’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CJ라이브시티 측이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2016년 이래 사업 시행자 측이 3차례 사업계획 변경만 거듭하고 핵심시설인 아레나 공사도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다가 사업자 측 사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것을 거론했다.
또한 △상업용지와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점 △사업이 완료 된 후 부과되는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점 △조정위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컨설팅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당 안의 수용을 K-컬처밸리 사업 기간 연장 협상 중 도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등 CJ라이브시티 측이 내세우는 공사지연의 이유에 대해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이라며‘사업의지 부족’을 계약 해지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법인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데다,러너 jpop 라이브 월드컵어려움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도 협약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사업을 바로 재개하기 위해 2월에는 200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도 발행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나”고 반문했다.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사업 기획 단계부터 한국전력에 대용량 전력의 공급 가능 여부를 계속해 확인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이후에도 경기도·국회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의해왔다는 게 CJ라이브시티 측 주장이다.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6~8년이 소요되는 신고양 변전소 준공 및 계통 보강 작업 이후에나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 경기도에 사업 일정 조정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당시 경기도 또한 이에 동의해‘사업 일정의 조정 협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6000억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러너 jpop 라이브 월드컵테마파크,러너 jpop 라이브 월드컵상업·숙박·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다.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 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건설투자사업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경기도는 지난 1일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공영개발 전환을 선언했다.
황동건 기자 수원=손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