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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경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맞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지오빈코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지오빈코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지오빈코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지오빈코담당 팀장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