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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자 6명을 검찰로 넘기는데,여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서영 기잡니다.
【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355일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과 책임 여부입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
따라서,도박 잃은 돈 받기검찰 송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통제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단장은 포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율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도박 잃은 돈 받기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경찰은 대신,도박 잃은 돈 받기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존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였지만,도박 잃은 돈 받기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고 해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수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