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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준비·장소 제공한 혐의
2심 징역 4년6월·3년6월 선고
합성마약 매수 등 무죄…감형
1심은 징역 5년4개월·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spot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4개월,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서 수십 개의 마약류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등 혐의,spot정씨의 합성마약 수수,spot마약 장소 제공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범죄 사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spot케타민,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spot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지인 20여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spot주요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씨 또한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와 정씨,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