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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신재은 사진계엄법 위반,신재은 사진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79년 11월 지인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 500여장을 등사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북한의 라디오를 청취한 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982년에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모두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이후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감형돼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이후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 선고 후 약 42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A씨는 대전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개시 후 검찰은 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직후인 1979년 10월26일 내려졌던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신재은 사진제기된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1981년 경찰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약 50일 동안 불법 구금돼 있었고 구금 기간에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됐고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 및 고무 등에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구 반공법 및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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