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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복 SPC그룹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정에서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보석이 허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공동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그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 방식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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