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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부동산 조세이슈 세미나’공동주최
홍기용 교수 "글로벌 추세는 상속세 낮추고 종부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패널 토론서 다주택자 종부세 찬반의견,상속세 보완,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상속세는 낮추고 종힙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표준은 높여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은 투기억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을 권장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현행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미나가 열렸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 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축사에 나섰다.
오 회장은 "오늘 세미나 내용이 초석이 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안돼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건축부담금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가격안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또 부동산 가격상승이 높은 상속세율과 겹쳐 고액자산가들의 해외유출이 심해짇고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홍 교수는 "지난 노무현정부(05~06년),문재인정부(19~22년) 때 부동산(아파트)가격이 급등했는데 당시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가격안정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높은 상속세와 종부세로 인해 고액순자산보자의 유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까지 올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보유(종부세)·처분(양도세)가 있고,중과세까지 이뤄지고 있다.상속세 체계가 지난 20년 넘도록 고정돼 있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저율과세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져,이제 상속세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이민컨설팅 업체 Henley&Partners 조사에 따르면,2024년 기준 한국 고액순자산보유자(100만달러 이상)의 순유출(타국 6월이상 거주자)이 4위를 기록했다.지난해는 7위를 나타냈으며,해외유입 국가로 미국,호주,캐나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금"이라며,최근 헌재의 종부세 합헌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는 종부세 개선방안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가량의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하고,최고세율은 현행 2.7%(3주택이상 5%)에서 1%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부동산세 참고사례로 △종부세의 가격조정기능 한계 △정부주도의 과세표준(공시가격) 결정의 위헌성 △공정시장가액비율 남용 △ 1세대1주택 조세특례와 혼인생활침해(혼인합가특례)를 들었다.
특히 홍 교수는 "정부(국토부 장관)가 조세의 과세표준(시세반영률의 목표치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조정)을 조정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시세반영률에 의한 조정은 세금 이외에 수많은 공과금에도 영향을 미쳐,조세부담률을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반영 목표치를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점에 대해 홍 교수는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들며 "국민의 조세부담은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부터 시행돼 오다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면제됐고,2019년부터 재시행 됐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상승기를 맞아 재건축은 줄지 않았다"며 재건축부담금의 투기수요 억제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고령층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기존보다 관련 혜택을 더 확대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수요공급을 결정하게끔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패널들,상속세·종부세 폐지는 곤란 vs 중산층에 징벌적 과세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상속세·종부세·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 헌재 합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상속세가 국가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줬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 중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없어 상속세 폐지는 곤란하며,유산취득세를 누진으로 과세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당장 시행이 쉽지 않다면 현 체계에서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건축 시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을 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종부세 개편에 앞서 최초 입법목적(부동산가격 안정도모,프로야구 연장전 몇회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지방재정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자체 분석에 따르면,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주는 효과는 미미하며,조세형평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지정재정 균형발전에는 종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가 만들어진 취지는 재정 목적이 아닌 정책 목적인데,자체 계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토지와 주택 합산 시가총액이 한국 GDP의 7.67배 정도라며 이런 수치는 한국밖에 없어 종부세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그는 "만약 종부세를 없애게 되면 이런 기형적인 자산구조 체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종부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 2000년 이후 작년 말까지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76.1%,프로야구 연장전 몇회1인당 GDPSS 211.9%가 높아졌고,서울시 기준 아파트 평균거래금액이 9.66배가 증가해,현재 상속세나 종부세는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 60대이상 중소기업 대표이사 비율이 12.3%에서 2022년에는 50.2%로 절반이 넘어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가업승계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봉길 세무사(법학 박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되 공제액을 늘리고,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해서 현재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와 개인 상속세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테헤란로에서 90년대에 세무세무소를 개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이 늘고 있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로 미국이나 싱가폴로 전출해서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이후 국내 재산을 국외로 합법적으로 가져와서,외국에서 죽게 되면 상속세를 회피하는 식"이라며 "해당 국가들은 자녀 재산이전도 공제액이 높아서 부의 이전이 가능해 현재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부담금의 효용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도심에서는 (면적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새집들이 공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환수 목적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투기수요 억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억제할 수도 있어,현 정부에서 재건축의 큰 걸림돌인 안전진단을 완화한 것처럼 수요를 잘 살펴 도심에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속세가 부의 불평등 속에서 출발선을 맞추는 순기능도 있지만,상속세 존재하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이 26%인 점을 볼 때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정책관은 "정부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앞으로도 가업상속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