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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21초 추가 통화…윤 대통령 총 3차례 신범철과 통화
국방부 법무관리실,fms 운동임성근 '관련자'로 경찰 통보 의견 제시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추가로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신 전 차관의 지난해 7월 28일~8월 9일 통신 기록을 살펴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 동안 통화했다.
이후 신 전 차관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다.당시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다.
앞서 신 전 차관의 착신 기록에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데 이어 총 3차례 통화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10초간 통화를 두고 "그것은 회수와 관련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말했다.당시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대목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신 전 차관과의 통화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약 27분 뒤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지시를 어기고 8월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이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하는 사이 박 대령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수색작전 관련 안전 통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해병대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최종보고서에선 법무관리실이 낸 의견대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하면서 법무관리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