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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급자 신체접촉…1심 징역형 집유검찰이 김명곤(7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김 전 장관에 관한 항소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연출한 뮤지컬의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연극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김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안으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3년 영화 '바보선언'으로 데뷔한 김 전 장관은 연극,영화를 두루 거치며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서 주연 유봉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맡은 바 있으며,우리카드퇴임 이후 영화 '광해'(2012),우리카드'명량'(2014),'신과 함께'(2018) 등에 출연해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